연예
"양예원 재판, 고문 같았다"...불꽃페미액션 연대·지지 표명
입력 2018-10-11 18:16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기자]
여성 단체 불꽃페미액션이 유튜버 양예원(24)에 대한 지지와 연대를 표명했다.
지난 10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 심리로 사진 동호회 모집책 최모씨(45)의 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2차 공판이 열려 양예원이 성추행 폭로 이후 받은 고통을 호소했다. 이날 공판을 지켜본 불꽃페미액션이 11일 페이스북에 "피해자 분(양예원)이 증인으로 진술하셨고, 피고인 측 질문이 길어서 굉장히 피로한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 끝까지 잘 대답하셨다"라고 방청 소감을 공개했다.
불꽃페미액션은 피고인 변호사가 일부분만을 집요하게 짚으며 질문한데 대해 "(양예원이) 그러면서 "촬영 결과물이 유포될까 잘 보여야 하는 입장이었고, 학비 마련이 시급했고 등등 같은 대답을 끊임없이 대답해야 했다. 보고 있는 사람도 짜증과 울분이 솟았다"면서 "피해자는 첫 촬영에서 (여성 주요부위가) 다 보인 채로 촬영한 사진에 대한 유포가 두려웠고, 등록금이 급한 시기(8월 말, 2월 말)였고, 그 시기 이미 알바로 하루에 12시간 일하고 교통비에 밥도 싸구려 사 먹고 집에 돈 보태면 100만원도 안 남았었고, 비공개 촬영회에서도 노출이 심하지 않은 촬영을 할 때도 있었다고 말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불꽃페미액션은 양예원의 설명에도 피고인 측 변호인은 메시지 일부분만 가지고 피해자를 의심하는 질문을 반복했다며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계약서는 5장이었고 정확히 몇 번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났다고 했는데도 피고인 쪽에서 제출한 16장 계약서를 근거로 마치 피해자가 촬영 횟수를 축소해서 진술한 것인 양 추궁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16장 계약서 중 어떤 것도 피해자가 직접 서명한 것은 없더라. 피고인이 오히려 횟수를 확대했는지도 모를 일이다. 너무 화가 났다"고 덧붙였다.

불꽃페미액션은 또 "거의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변호사가 뭐하나 실수 하나 건지려고 피해자분을 고문하는 것과 다름이 없던 재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담히 피해 사실을 밝히시던 피해자 분이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이 있냐고 물으셨을 때 오열하셨다. 전 국민이 입에 담지 못할 수많은 말로 손가락질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다고, 평범한 여성으로 살고 싶다고 하셨다. 다음 방청연대 때 더 많은 연대와 지지로 함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연대와 지지를 표명했다.
양예원은 이날 피해자 증인신문 말미에 판사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묻자 "(당시엔) 신고할 생각도 못 했다. 가족들이 알면, 사진이 유출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던 그때의 제가 안쓰럽다"고 눈물을 보였다.
이어 "지금도 25살인데 저는 여자로서의 인생을 포기해야 할 만큼 전 국민에게 '양예원은 살인자다, 거짓말쟁이다, 꽃뱀이다, 창녀다' 이런 얘기를 듣는다. 앞으로 대단한 것을 하려는 게 아니라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다"면서 피해 사실을 밝힌 후 오히려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예원은 지난 6월 SNS를 통해 피팅모델을 하면서 성추행과 협박, 사진 유포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합의한 촬영이었다며 무고죄와 명예훼손 혐의로 양예원을 맞고소했으나 지난 7월 정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정씨의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모집책 최씨를 비롯한 촬영자 3명, 사진 판매자 1명, 사진 헤비 업로더 1명 등 6명은 검찰에 송치, 재판이 진행 중이다. 다음 공판은 오는 24일 열린다.
ksy70111@mkinternet.com
사진| 양예원 SNS[ⓒ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