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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최종구 금융위원장 "외국인 무차별 공매도, 규제 강화할 것"
입력 2018-10-11 13:32 
11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외국인의 무차입 공매도 문제와 관련해 문제가 지속되면 관련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11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내 공매도 규제 시스템은 선진국과 비교해도 강한 편"이라며 "최근 외국계 증권사에서 공매도 건으로 문제가 발생한 만큼 공매도와 관련한 규제와 제재를 확실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무위원회 소속)은 "일반 투자자들의 가장 큰 불만이 공매도"라며 "국내 주식시장에서 개인투자자 비율이 80% 이상을 차지하는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공매도 비중으론 외국인이 60~80%로 (이들에게) 유리하게 정보가 편중되는 등 공매도 시장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주식시장이 형성돼 개인투자자에게 일방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증권사들은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묵시하는 현행 시스템을 문제 삼았다.

이어 김 의원은 "주식을 갖고있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 증권사들이 매도를 하지만 금융당국이 관리·감독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이 제일 문제"라고 강조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가 도입된 이후 올해 8월까지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된 사례는 550건에 달한다. 지난해 9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기준이 강화된 이후 월평균 지정건수가 45.8건으로 늘었다. 지정 전에는 월평균 지정건수가 3.2건이었다.
최 위원장은 이에 "국내 공매도 시스템은 전 세계적으로도 규제가 강한 편이고 선진국들과 비교해도 전체 주식거래 대비 공매도 비중은 현저히 작은 편"이라면서도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은 제도를 개선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답했다.
금융위는 정무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공매도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고 공매도 규제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공매도 포지션 보유상태에서 주가 하락을 유도하는 행위를 '시장질서교란행위'로 처벌하는 내용과 일반투자자가 참여한 유상증자에 대한 공매도 거래자 참여 제한 등의 내용이 들어가 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위법 공매도에 대한 징역과 벌금 등의 형벌 부과와 부당이득의 1.5배까지 환수할 수 있는 과징금 부과 근거가 담길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김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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