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카페베네가 돌아온다' 9개월 만에 법원 회생 절차 벗어나
입력 2018-10-11 10:19  | 수정 2019-01-09 11:05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 카페베네가 9개월 만에 법원의 회생 절차에서 벗어났습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오늘(11일) 카페베네의 회생절차를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기업이 사업을 계속할 만한 가치가 있지만 과잉투자나 금융사고 등의 문제로 부채를 영업이익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없을 경우 기업회생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채무의 일부를 탕감하거나 주식으로 전환하는 식으로 부채를 조정하여, 회생의 발판을 마련해줍니다.


법원은 사업을 계속할 경우의 가치가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판단될 경우 회생계획안을 제출받아 인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채무가 변제되면 법원은 회생절차의 종결을 결정합니다.

2008년 11월 설립된 카페베네는 4년 만에 800호점을 여는 등 사업을 확장했으나 2013년 이후 신사업과 해외 투자에서 연속 실패를 겪고 회사 경영이 악화됐습니다.

이에 카페베네는 지난 1월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5월 말에는 회생채권의 30%는 출자전환, 70%는 현금 변제하는 내용의 회생 계획안을 만들어 채권자 등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이후 출자전환을 순조롭게 마무리 짓고, 9월 20일 기준으로 올해 갚아야 할 소액 채권도 모두 털어냈습니다.

법원은 "카페베네는 비용 절감 등을 통해 회생계획에서 예상한 영업이익을 초과 달성하고 있다"며 "전국 410여 개 가맹점 등과의 지속적인 거래 관계를 유지함은 물론 신규 거래처 발굴 등으로 향후에도 안정적인 매출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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