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현중 승소, '폭행 유산' 주장 前여자친구 패소…복귀할까
입력 2018-10-11 07:33  | 수정 2018-10-18 08:05

가수 김현중 씨의 폭행으로 유산했다며 전 여자친구가 김 씨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고법 민사32부 유상재 부장판사는 어제(10일) 전 여자친구 최모 씨가 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처럼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반면 김씨가 최씨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 소송에선 1심처럼 최씨가 김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최씨는 '김씨에게 복부를 맞아 유산했다'고 주장하며 2014년 8월 김씨를 고소했습니다.


최씨는 김씨에게서 6억원의 합의금을 받고 형사 고소를 취소했지만 2015년 4월 다시 김현중과 갈등을 빚다 1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김씨는 최씨의 주장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그에 따른 손해를 물어내라고 맞소송을 냈습니다.

양측의 엇갈린 주장 속에서 1심 재판부는 2016년 8월 김현중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최씨의 병원 방문 기록 등 객관적 자료들을 토대로 "최씨가 김현중의 폭행으로 유산하고, 김현중이 임신중절을 강요했다는 주장은 모두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김현중은 입대 바로 전날 최씨가 언론 인터뷰를 해 제대로 반박도 하지 못했고, 이 때문에 연예인으로서의 이미지와 명예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다"며 최씨가 위자료를 일부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MBN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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