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KBS "곽도원 출연자제 결정, 이윤택·조덕제는 출연정지"
입력 2018-10-10 09:06  | 수정 2018-10-17 10:05

KBS가 올해 이른바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논란에 휩싸인 연예인들에 대해 출연섭외 자제 권고를 결정하는 등 성폭력 혐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KBS는 지난달 28일 이윤택 전 감독에 대해 방송출연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1심이 지난달 19일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이 전 감독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데 따른 겁니다.

KBS는 또 지난달 18일 배우 조덕제에 대해서도 대법원에서 성추행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은 점을 근거로 방송출연정지 결정했습니다.


앞서 4월 10일에는 배우 곽도원과 오달수, 조재현, 최일화, 방송인 남궁연, 김생민, 가수 김흥국 등에 대해 출연섭외 자제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성폭력 혐의 제기 등 미투와 관련된 점이 규제 사유로 꼽혔습니다.

반면 음주운전 관련 물의로 2016년 5월 한시적 출연규제를 받은 개그맨 이창명은 지난달 28일 규제가 해제됐습니다.

이창명은 지난 3월 대법원으로부터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KBS는 방송출연규제심사위원회 운영기준에 의거해 위법 또는 비도덕적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 등에 대해 사안의 경중에 따라 출연섭외 자제 권고, 한시적 출연규제, 방송출연정지 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MBN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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