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공직사회 성범죄 징계 대폭 강화된다…공시생·임용예정자에도 적용
입력 2018-10-08 10:52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돼 내년 4월부터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 공무원시험준비생(공시생), 공무원 임용예정자의 징계가 대폭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8일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공포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6일 공포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4월부터 모든 유형의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즉시 퇴직되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파면·해임 처분을 받은 경우엔 공직에서 영구적으로 배제된다.
공시생이나 공무원 임용예정자 또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을 시 3년간 임용될 수 없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형·치료감호가 확정된 경우 임용 자격을 완전히 박탈당한다.

개정안은 내년 4월 17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전에 저지른 성범죄로 재판 중일 경우 개정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정부는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계기로 공직사회에서부터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키우고, 공무원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자며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했다.
정부는 공무원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의 사유가 되는 성범죄 범위를 확대했다.
현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의 조건에서 '모든 유형의 성폭력 범죄'로 변경하고, 벌금형 기준 또한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강화했다.
임용결격 기간도 형 확정 후 2년간에서 3년간으로 늘리고, 미성년자 성범죄에 연루될 시 영구적으로 공직에 임용될 수 없는 등 징계의 강도를 대폭 높였다.
또 공직 내부에서 성범죄가 발생하면 누구나 이를 신고할 수 있고, 소속 기관장 등은 즉시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
만일 적절한 조치가 없거나 조직적으로 은폐할 시 인사처가 인사감사를 통해 기관명과 관련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규정했다.
개정안에는 2차 피해 예방 안도 함께 담겼다.
공무원이 성폭력·성희롱 관련 고충을 제기하면 소속 기관의 보통고충심사위원회가 아닌 인사처의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피해자에게도 가해자의 징계결과를 알려 피해자의 알 권리 보장과 향후 거취 결정 등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판석 인사처장은 "이번 국가공무원법 개정은 정부가 성 관련 범죄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까지 공무원의 인사관리 기준을 준용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우리 사회에 확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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