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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전환 전경 성추행 혐의 영장 기각
입력 2008-07-01 16:10  | 수정 2008-07-01 16:10
전투 경찰에서 육군으로 보내 달라며 복무 전환을 신청했던 전경에 대해 부대원 성추행 혐의로 신청됐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 서부지방 법원은 지난해 서울경찰청 4기동대 전경대 소대 숙소에서 잠을 자던 후임병 10여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영장이 신청된 22살 이 모 상경에 대해 영창 징계를 받고 있어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상경은 촛불 집회 참여자들을 강제 진압할 수없다며 육군 복무 전환 신청을 했다 경찰에 의해 지난달 24일 명령 불복종 등의 이유로 영창 15일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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