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국, 월령 검증 '치아식별법' 시사
입력 2008-07-01 10:30  | 수정 2008-07-01 13:52
미국 농무부가 한국에 수출되는 쇠고기가 도축 당시 30개월 미만인지를 검증하기 위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샤퍼 미 농무장관은 치아식별법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김희경 기자입니다.


미국의 에드 샤퍼 농무장관은 한국에 수출되는 쇠고기가 30개월 미만인지 검증하기 위해 치아식별법을 비롯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샤퍼 장관은 한미간에 합의한 품질체계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수출되는 쇠고기가 30개월 미만인지 어떻게 검증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미 농무부는 미국에서 실시하는 동물ID시스템에 등록된 소가 전체의 3분의 1에 불과해 이것만으로는 수출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의 치아를 보고 연령을 판별하는 구강 검사 등을 대안에 포함시키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미국의 이같은 입장에도 불구하고, 30개월미만 소의 월령에 대한 논란이 잠재워질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전문가들은 치아식별로는 도축 당시 소의 월령을 정확히 평가하고 소의 원산지를 규명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mbn뉴스 김희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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