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뇌물 받고 불법 공사 나 몰라라…한국전력 직원 구속
입력 2018-10-04 19:31  | 수정 2018-10-05 18:04
【 앵커멘트 】
뇌물을 받고 불법 하도급 공사를 눈감아 준 한국전력 전·현직 간부 직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뻔뻔스럽게도 아파트를 사는 데 1억 원이 부족하다며 뇌물을 요구한 간부도 있었습니다.
권용범 기자입니다.


【 기자 】
사무실에 들이닥친 경찰이 문서들을 꼼꼼히 살피고, 파란 상자에 압수물을 들고 나옵니다.

한국전력 지사장 최 모 씨 등 직원 12명이 불법 하도급 공사를 눈감아주고 모두 2억 6천만 원을 챙기다 적발된 겁니다.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묵인해준 불법 공사규모는 무려 268억 원에 달합니다.

특히 최 씨는 불법 설계변경을 묵인하고 예산까지 추가로 배정해준 대가로 순금 두꺼비까지 받았습니다.


또 다른 간부인 김 씨는 아파트를 사는 데 돈이 부족하다며 공사업자에게 먼저 1억 원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 스탠딩 : 권용범 / 기자
- "공사감독관으로 근무하던 김 씨는 이곳 산업단지 내 불법 하도급 공사를 눈감아 주고, 다른 지역의 공사 하도급까지 받게 해주겠다며 현금 5천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 인터뷰 : 임경호 /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
- "감사 부서의 간부까지 비리에 연루되는 등 감시시스템의 총체적인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간부급 직원들의 비리가 무더기로 드러났지만, 한국전력 측은 개인의 일탈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 인터뷰(☎) : 한국전력 관계자
- "개인적인 일탈이라고 보고는 있는데요. 수사 중이고 재판 중인 사건이라서…."

법원은 먼저 재판에 넘겨진 최 씨와 김 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벌금 3천 7백만 원,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MBN뉴스 권용범입니다.
[ dragontiger@mbn.co.kr ]

영상취재 : 라웅비 기자
영상편집 : 이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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