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단독] 사흘 일하고 1천만 원…공공기관 43% 퇴직직원 '임금 퍼주기'
입력 2018-10-04 19:30  | 수정 2018-10-05 14:30
【 앵커멘트 】
퇴직 직원에 대한 예우일까요? 아니면 퍼주기일까요?
퇴직하는 직원이 단 며칠만 일해도 마지막 달 월급을 전부 지급한 공공기관이 무려 43%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작 사흘 일하고 1천만 원을 타간 사례까지 있다고 하는데, 세금이 줄줄 새고 있었습니다.
김문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마사회에서 1년간 일하다가 퇴직한 박 모 씨.

퇴직하는 달에 일주일도 채 출근을 안 했지만, 받아간 돈은 무려 700여만 원에 달합니다.

근속연수나 일수와 상관없이 마지막 월급을 전액 지급한 건데, 명백한 정부지침 위반입니다.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르면 5년 이상 근무한 자가 퇴직하는 달에 15일 이상 근무해야 봉급 전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퇴직자에게 '임금 퍼주기'를 한 금액은 3년간 무려 1억 6천만 원.

하지만 "딱히 내놓을 입장이 없다"고만 해명했습니다.

▶ 스탠딩 : 김문영 / 기자
- "근거를 살펴보니 근속연수가 1년만 돼도 보수 전액을 받을 수 있게끔 상반된 내부 규정을 만들어놓아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정부 지침까지 어겨가며 지난 3년간 퇴직자들에게 마지막 달 월급을 보너스처럼 지급한 기관은 128개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무려 55곳에 달했습니다.

산업부 소속 강원랜드와 한국전력공사 등 16개, 국토부 소속에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도로공사 등 9개 등이 모두 해당합니다.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 한 수석연구원은 퇴직하는 달에 사흘만 일하고 1천만 원이 넘는 돈을 고스란히 받아간 사례까지 적발됐습니다.

▶ 인터뷰 : 김현권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기업의 임금 지급 규정보다 훨씬 더 까다롭게 적용돼야 하는 것이 맞는데 너무 혈세를 손쉽게 낭비한 측면이 있는 거죠. 부당하게 지급한 금액은 분명하게 환수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고…."

또 지침을 어길 경우 이를 기관 평가 등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 배병민 기자
영상편집 : 윤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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