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MB측 "내일 선고공판 불출석"…중계 결정에 반발
입력 2018-10-04 16:42 

이명박 전 대통령(77)이 오는 5일 열리는 자신의 1심 선고 때 "법정에 나오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이 재판을 TV생중계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한 반발로 해석된다. 재판부가 선고를 연기할 수도 있지만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4일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64·사법연수원 16기)는 "오전에 대통령을 접견해 의논한 뒤 법원에 내일 선고 공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우선 "대통령의 현재 건강상태가 선고 시간 내내 법정에 있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나머지 대부분은 재판부의 선고 생중계 결정을 비판하는 데 집중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지난 2일 선고 중계방송을 허가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즉각 이에 반발했었다.
강 변호사는 "전직 대통령의 이런 모습을 국민들이나 해외에 보여 주는 것이 국격의 유지, 국민들간의 단합을 해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유·무죄에 따라 불만을 갖는 사람들의 과격행동도 있을 수 있는데, 경호문제도 염려될 뿐 아니라 그런 행동을 저지하거나 하는 모습이 중계로 비춰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만일 이 전 대통령이 실제 재판에 나오지 않더라도 선고 공판은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66) 역시 자신의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등 사건 선고 때 불출석했지만, 선고는 예정대로 이뤄졌다. 또 이 전 대통령이 오는 8일 24시 구속만기가 끝나는 만큼 재판부가 선고를 연기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있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가 예정대로 이날 선고하거나, 불출석 사유서를 받아들여 선고를 연기하는 것 모두 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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