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살 빼는 마약` 식욕억제제 무분별 처방…환자 100명 16만정 처방
입력 2018-10-04 15:32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른바 '살 빼는 마약'으로 불리는 식욕억제제가 무분별하게 처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5월 18일~8월 31일 식욕억제제 처방횟수, 처방량' 상위 100명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약 3개월간 100명이 총 15만8676정을 처방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100명이 하루 한 정을 복용할 때 226주, 무려 4년 넘게 복용할 수 있는 양이다.
펜터민, 펜디멘트라진, 암페프라몬(디엔틸프로피온), 마진돌, 로카세린 등의 성분이 함유된 식욕억제제는 마약 성분을 포함해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으로 분류·관리되고 있다.

장기간 복용하면 의존성이나 내성이 발생할 수 있어 최대 3개월 이상 복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또 두통이나 구토, 조현병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에 하루 1~2알로 4주 이내 복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58세 환자는 9개 의료기관을 돌며 26차례에 걸쳐 펜디멘트라진 성분의 식욕억제제 3870정을 처방받았다.
3870정은 식약처 권고대로 하루 1정을 복용한다 해도 무려 10년 이상 복용할 수 있는 양이다.
또 다른 34세 환자는 24개소 병원을 옮겨 다니며 73회 걸쳐 1353정의 펜터민 성분의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펜터민, 펜디멘트라진 등의 성분이 들어간 식욕억제제는 신경흥분제 계열(향정신성의약품)의 약물들로서 결국 약을 끊었다가도 나중에는 의존성이 생겨 끊고 싶어도 자의로 끊기가 힘들다"며 "특히 환자 한 명이 특정 병원에서 총 26회 3870정을 처방받은 것은 상식선을 벗어난 처방이며 마약류 밀매 가능성도 있는 만큼 보건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살 빼는 마약'으로 불린 식욕억제제는 비급여항목으로 분류돼 그 관리에 있어 보건당국의 감시 울타리를 벗어나 있었지만,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된 만큼 보건당국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손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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