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교육부, 유치원 방과후 영어 금지 입장 철회
입력 2018-10-04 15:15  | 수정 2018-10-11 16:05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해 논란이 일었던 유치원 방과후 영어 특별활동 금지 입장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시행 중인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영어 교육 금지 정책에 대해서도 철회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4일) 교육부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학부모의 영어교육 요구 등을 고려해 유치원 방과후 과정에서 놀이중심 영어교육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어가 3학년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초등학교의 경우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2학년 학생들에게 수업시간은 물론 방과후 활동 시간에도 영어를 가르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정책의 일관성을 고려해 지난해 12월 유치원을 대상으로 같은 규제를 적용하려다 여론 반발에 밀려 결정을 1년 유예하고, 정책숙려제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앞으로 각 시·도 교육청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각 유치원은 학부모 수요가 있는 경우 유치원 운영위원회 심의·자문을 거쳐 방과 후 영어 특별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교육부는 이와 별도로 지식 습득보다는 놀이와 휴식을 보장하는 방과 후 '놀이유치원'을 올해 51곳에서 내년에 500개 이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또 "빠른 시일 내에 초등 방과후 과정 운영 현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