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유성기업 노조원들 재해고는 무효"
입력 2018-10-04 14:36 

유성기업이 해고무효 소송에서 패소한 후 회사에 복직시킨 노조원들을 쟁의행위 등을 이유로 다시 해고한 징계처분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4일 이정훈 전 전국금속노동조합 유성기업 지회장 등 11명이 유성기업을 상대로 내 해고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노조 쟁의행위가 정당한 이상 회사가 이 기간에 해고를 한 것은 단체협약상 쟁의기간 중 징계 등 인사 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위반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원들이 다시 쟁의행위를 개시한 것은 임금협상을 위한 것이었고 절차적 요건도 적법하게 갖춰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인정 된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2011년 주간 연속 2교대제 도입을 요구하다 사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쟁의 행위를 했다. 이에 회사는 직장 폐쇄 등으로 대응하고 같은해 10월 이 전 지회장 등 27명을 해고했다. 해고자들은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 소송을 내 2012년 11월 1심에서 승소했다.

회사는 항소심 진행 중이던 2013년 5월 27명 전원을 복직시켰다. 하지만 2013년 10월 다시 징계위원회를 열어 복직자 중 11명을 다시 해고했다.
앞서 1심은 "유성기업 노조의 쟁의행위는 1년 이상 계속돼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회사가 '쟁의 중 신분 보장' 규정을 위반하고 징계재량권을 남용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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