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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측 "前남친 강요·협박·성폭력특례법 위반 혐의 고소, 철저한 수사 촉구"
입력 2018-10-04 13:20  | 수정 2018-10-04 13:22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전 남자친구와 폭행 공방 중인 가수 겸 배우 구하라가 협박 등의 혐의로 추가 고소하며 강공에 나섰다.
구하라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 측은 4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구하라가 지난달 27일 전 남자친구 최모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협박 및 강요 혐의로 고소했다"며 "최씨의 범죄 혐의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연예 매체 디스패치는 구하라와 전 남자친구 최씨 사이 공방에 최씨의 협박이 있었다고 보도해 파문을 일으켰다. 최씨가 성관계 동영상을 폭로하겠다며 구하라를 협박했다는 것.
디스패치에 따르면 최씨는 사건 당일인 지난 달 13일 구하라와 SNS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던 중 성관계 동영상을 보내며 '제보하겠다', '연예인 인생 끝나게 해주겠다' 등의 말을 남겼다. 이에 겁 먹은 구하라가 엘리베이터에 탄 최씨를 향해 무릎을 꿇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

구하라는 디스패치를 통해 "내가 낸 상처는 인정하며 처벌을 받겠다. 하지만 그는 동영상으로 나를 협박했다. 그는 협박범이다"라고 전했다.
이번 사건은 당시 구하라의 논현동 빌라에서 구하라가 폭행을 했다는 최씨의 경찰 신고로 최초 수면 위에 떠올랐다. 쌍방폭행을 주장하는 두 사람은 각각 경찰 조사를 받은 상태지만 혐의 적용 범위를 위해 경찰은 두 사람을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psyon@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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