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성기업 노동자 2차 해고 '위법'"…'쟁의 중 신분 보장' 위반
입력 2018-10-04 12:44  | 수정 2018-10-11 13:05

경영자 처벌을 요구하던 유성기업 노조 지도부 등 노동자 11명을 해고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4일) 해고된 유성기업 노동자 11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쟁의기간 중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은 단체협약상 '쟁의 중 신분보장' 규정을 어긴 것으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는 2011년 주간 연속 2교대제 도입을 요구하다 사측과 합의가 결렬됐고, 회사는 직장폐쇄와 기업노조 설립 등 여러 방법을 동원해 쟁의를 방해하다 그해 10월 노동자 27명을 해고했습니다.


이후 재판에서 해고가 무효라는 판결을 받자 그들을 복직시켰지만 2013년 10월 노동자 11명을 2차 해고했습니다.

이에 1심에서는 "쟁의행위가 1년 이상 계속된 시기에는 정당한 쟁의라고 보기 어려워 회사가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고 회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반면 2심은 "2012년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정당하게 개시된 쟁의 기간에 해고를 의결한 것은 '쟁의 중 신분 보장'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대법원도 2심과 같이 판단하며 2차해고는 무효가 확정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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