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대외비 유출' 전 KB 부사장 벌금 300만 원 확정
입력 2018-10-04 10:42 
대외비 문건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동창 전 KB금융지주 전략담당 부사장이 벌금 300만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4일)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부사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박 전 부사장은 지난 2012년 말 KB금융의 ING생명(현 오렌지라이프) 인수가 일부 사외이사 반대로 부결되자, 이들의 연임을 막으려고 이사회 안건자료 등 미공개 정보를 이들해 2월 미국 주총 분석기관인 ISS에 넘긴 혐의를 받았습니다.
1심은 "목적의 정당성이나 수단·방법상의 상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행위"라며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은 유출된 자료 중 일부에 대해 "누설을 금지하고 있는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벌금 300만 원으로 감형했습니다.

[ 조성진 기자 / talk@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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