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무기수 김신혜씨, 18년만에 다시 재판한다…친부 살인 혐의 벗을까
입력 2018-10-04 07:24  | 수정 2018-10-11 08:05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23살 때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8년째 복역 중인 41살 김신혜 씨가 다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김 씨는 교도소에 수감된 지 15년 만인 2015년 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이미 앞선 재판들에서 혐의에 대한 내용이 입증된만큼, 재심사유가 없다"며 재심을 기각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2015년 11월 재심을 결정했습니다.


검찰이 결정에 반대해 항고했으나 지난해 2월 광주고법이 이를 다시 기각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대법원에 재항고했고 대법원이 지난달 28일 김신혜 씨의 손을 들어주면서 재심이 최종적으로 결정됐습니다.

복역 중인 무기수가 재심 결정을 받은 것은 사법 사상 처음입니다.

대법원의 재심 확정으로 김씨의 재심 공판은 1심 재판을 맡았던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열리게 됩니다.

김 씨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건은 2000년 3월 7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0년 3월 7일, 바닷가 작은 시골마을인 전남 완도의 한 마을 버스정류장에서 50대 남성 시신 한 구가 발견됐습니다.

부검 결과, 시신에서 다량의 수면제 성분과 알코올이 검출됐고 사건 이틀 후 친딸인 김 씨가 용의자로 체포됐습니다.

당시 김 씨는 수면제 30알을 양주에 타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앞으로 보험 8개가 가입되어 있는 사실이 드러났고, 살해계획이 빼곡하게 메모된 수첩도 발견됐습니다.

친딸이 아버지를 살해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김 씨가 아버지를 살해한 동기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김 씨는 경찰에 아버지가 자신을 성추행했었고 사건이 있기 얼마 전 김씨의 여동생이 아버지에게 성추행을 당하자 이에 분노해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여동생 역시 경찰에 이같이 진술했습니다.

자백을 했던 김 씨는 현장검증을 앞두고 돌연 무죄를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뒤늦게 모든 계획을 ‘고모부가 지휘했다고 말하며 고모부로부터 (김씨의) 남동생이 아버지를 살해한 것 같다"는 말을 들어 거짓자백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뒤늦게 거짓자백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김 씨는 2001년 3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돼 18년간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18년 만에 다시 재판을 받게 된 김 씨가 친부 살인 혐의를 벗을 수 있을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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