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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B 퀄리파잉 오퍼 가격은 1790만 달러
입력 2018-10-04 06:58  | 수정 2018-10-04 09:12
브라이스 하퍼는 유력한 퀄리파잉 오퍼 대상자다. 사진=ⓒAFPBBNews = News1
[매경닷컴 MK스포츠(美 로스앤젤레스) 김재호 특파원] 2018-19 메이저리그 오프시즌 퀄리파잉 오퍼 가격이 책정됐다.
'뉴욕포스트' 메이저리그 전문 기자 조엘 셔먼은 4일(한국시간) 소식통을 인용, 이번 시즌 종료 후 FA 자격을 얻은 일부 선수들에게 제시될 퀄리파잉 오퍼 가격이 1790만 달러로 확정됐다고 전했다. 지난 시즌 1740만 달러에서 50만 달러가 오른 금액이다.
퀄리파잉 오퍼는 FA 자격을 얻는 일부 선수에게 원 소속팀이 1년짜리 계약을 제시하는 것이다. 메이저리그 상위 125명의 연봉 평균으로 금액이 책정된다.
퀄리파잉 오퍼를 선수가 수용하면, 원소속팀에서 1년 더 함께한다. 그러나 FA 자격을 얻은 선수들은 대부분 다년 계약을 선호하기 때문에 거절하는 경우가 많다.
거절한 선수가 다른 팀과 계약할 경우, 계약한 팀은 일정 부분 페널티가 적용되며 원소속팀은 보상을 받게된다.
2018시즌 기준 사치세 부과 대상 구단은 두번째, 다섯번째 드래프트 지명권과 해외 선수 계약풀에서 100만 달러를 잃는다. 수익 공유 제도에서 공유 기금을 받는 팀은 세번째 드래프트 지명권을 잃는다. 이 두 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팀들은 두번째 지명권과 50만 달러의 해외 선수 계약풀을 잃는다.
원소속팀이 시장 규모가 작은 하위 15개 팀이거나 수익 공유 제도의 혜택을 받는 팀인 경우 해당 선수가 다른 팀과 5000만 달러 이상의 계약을 맺으면 1라운드 바로 뒤에 이어 지명권을 보상받는다. 5000만 달러 이하면 2라운드에 이어 진행되는 균형 경쟁 지명 라운드B에 이어 다음 지명권을 받는다.

수익 공유 제도의 혜택을 받지 않는 팀일 경우에도 역시 균형 경쟁 지명 라운드B에 이어 다음 지명권을 받는다. 사치세 부과 대상인 경우에는 4라운드 뒤의 지명권을 보상받는다.
퀄리파잉 오퍼를 받으면 열흘간 선택을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 시즌 도중 트레이드된 선수들은 퀄리파잉 오퍼 제외 대상이며, 한 번 받았던 선수들은 또 받을 수 없다.
지난 시즌에는 에릭 호스머, 로렌조 케인, 마이크 무스타카스, 제이크 아리에타, 웨이드 데이비스, 카를로스 산타나, 그렉 홀랜드, 알렉스 콥, 랜스 린 등이 퀄리파잉 오퍼를 제시받았고, 모두가 이를 거절했다. 이중 무스타카스는 원소속팀 캔자스시티 로열즈와 재계약했고, 홀랜드는 시즌 개막 후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 계약했다. greatnemo@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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