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인사 불만에 몸싸움하다 의식불명 빠진 농협 직원
입력 2018-10-01 19:30  | 수정 2018-10-01 20:47
【 앵커멘트 】
이런 불합리한 일이 지역 농협 안에서 벌어지는 이유는 조합장이 막강한 인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지역 농협에서는 인사를 놓고 직원들 간 몸싸움 끝에 한 명이 의식불명에 빠지는 사건까지 벌어졌습니다.
계속해서 윤길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경기도 화성의 한 지역 농협에서 6년 동안 일하던 A씨는 갑자기 연고도 없는 다른 곳으로 전출 통보를 받았습니다.

본인의 동의가 없었다고 따졌지만, 조합에선 결정을 따르라는 말뿐이었습니다.

▶ 스탠딩 : 윤길환 / 기자
- "억울한 마음에 조합 관계자와 만난 A씨는 이야기 끝에 몸싸움까지 하게 됐고 이 과정에서 넘어져 땅에 머리를 부딪치면서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CCTV에 딱 나와 있어요. 약간 다투는 부분이 있고요. 밀어서 넘어지는 부분이 명확하게 나와요. 인사 때문에 항의하다가…."

동료 직원들은 조합장의 뜻에 따라 전출이 결정됐다고 주장합니다.

인사 규정엔 인사 대상자에게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사실상 지켜지지 않습니다.


▶ 인터뷰 : 화성 지역 농협 관계자
- "일일이 그걸 받는다는 건 확인을 못 했고요. 관례적으로 동의는 안 받는…."

해당 조합장은 그동안 직원의 전출에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없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역 농협 조합장의 막대한 권력을 견제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윤길환입니다.

영상취재 : 이준희 VJ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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