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 당선무효형, "공정성 훼손돼"
입력 2018-10-01 15:56  | 수정 2018-10-08 16:05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오늘(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김 구청장은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재판부는 김 구청장이 선거 출마를 계획하고 더불어민주당 경선 승리를 위해 체계적으로 당원을 모집하고 통상적인 정당 활동이 아닌 불법 경선 및 사전 선거 운동을 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김 구청장 행위로 선거의 공정성, 공무원 중립성이 크게 훼손돼 그 죄가 무겁"지만 "1988년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 외 처벌 전력이 없고, 기부 행위는 자선 행위를 다소 확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악의적인 금품 살포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김 구청장은 "경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게 아니었고, 당에 지역구를 인식시키고자 한 당 활동일 뿐이다"며 "경선에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가 없고, 기부 행위도 선거와는 관련 없고 통상적인 사회활동에 불과하다"고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제 김 구청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되면서 직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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