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삼각대 없이 2차 사고…법원 "피해 운전자도 책임 있다"
입력 2018-09-24 19:30  | 수정 2018-09-24 20:20
【 앵커멘트 】
교통사고를 당해 도로에 차를 세웠다면, 반드시 안전조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했더라도 피해 운전자가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2차 사고가 났다면, 운전자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 기자 】
고속도로를 빠른 속도로 달리던 승용차가 갓길에 세워진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차량 고장으로 고속도로 한복판에 멈춰선 승용차를 화물차가 추돌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 스탠딩 : 배준우 / 기자
- "교통사고가 나면 비상등을 켠 뒤 차량 트렁크를 열어 사고 차량임을 분명히 알리고, 안전삼각대를 주간엔 100m, 야간엔 200m 뒤에 설치해 2차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고 후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2차 사고가 발생했다면, 1차 사고 피해 수습 중이라도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 2015년, 한 승용차 운전자는 앞서가던 덤프트럭에서 자갈이 떨어져 승용차 앞유리가 깨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차량을 세워 피해를 수습하는 사이, 화물트럭이 사고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부딪쳐, 화물트럭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법원은 안전표지를 설치하지 않아 2차 사고를 유발한 책임이 있다며, 승용차 운전자가 손해배상금의 20%를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3년간 고속도로 2차 사고는 183건에 달하고, 치사율은 50%가 넘는 만큼 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N뉴스 배준우입니다. [ wook21@mbn.co.kr ]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한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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