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심부름 앱' 기사가 성폭행 시도…알고보니 전자발찌 찬 범죄자
입력 2018-09-21 09:16  | 수정 2018-09-28 10:05

성범죄 전과로 전자발찌를 찬 남성이 심부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정집에서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검거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특수강간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45살 서모 씨에 대해 재판을 진행 중입니다.

심부름 앱의 심부름 기사인 서씨는 6월 말 경기 수원시에 사는 A씨의 요청으로 가구 운반을 해주는 일을 맡았습니다.

A씨의 집으로 들어간 서씨는 A씨를 흉기로 위협하며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서씨는 저항할 경우 방에서 자고 있는 아들을 해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서씨는 폐기물 스티커 대금을 받으러 온 경비원을 보자마자 달아났다가 곧바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성폭력 전과로 15년을 복역한 뒤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인터넷에 신상까지 공개된 상태였지만 심부름꾼으로 등록하는 데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었습니다.

앱 운영 업체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범죄 경력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과 주민등록증, 계좌번호 등만 올리면 바로 심부름 기사로 일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MBN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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