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페라리·마세라티·벤틀리 등 슈퍼카 무등록 렌트…경찰, 15명 검거
입력 2018-09-20 15:02 

서울 서부경찰서는 고급 외제차를 무등록 임대해 10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정 모씨(47) 등 13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부터 약 7개월간 경기도 광명시에 약 150평 규모 차고지를 두고 사업자등록 없이 페라리, 아우디R8, 마세라티, 벤틀리 등 고급 외제차 68대를 임대해 1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 또는 알선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들은 1일 임대료로 많게는 180만원을 받고 차량을 대여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검거된 업주 13명 중 4명과 정비업자 박 모씨(25) 등 2명을 보험료 허위 청구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로 입건하기도 했다. 이들은 영업에 이용하던 페라리 차량이 고장나자 정비 과정에서 추락해 파손된 것처럼 보험료를 허위 청구하는 등 방법으로 3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정비업체의 사용자배상책임보험(제조업체, 건설업체, 서비스제공업체 등에서 업무상재해 또는 손해배상을 담보하는 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달리 사고발생 경위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상대적으로 미비하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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