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최대 30년 생활비 지급'…국토부,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제도 마련 추진
입력 2018-09-20 10:53  | 수정 2018-09-20 11:22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포스터/사진=국토교통부

은퇴한 고령자의 집을 매입한 후 그 대금을 연금 형식으로 지급하고, 해당 주택은 저소득층 청년과 고령자 등에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의 제도마련이 추진됩니다.

오늘(20일) 국토교통부는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연금형 매입임대)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은 지난해 11월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발표한 '연금형 매입임대' 사업의 새 이름입니다.

고령자가 주택을 매도한 뒤 매각 대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필요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로부터 매입한 도심 내 노후 주택 한 채는 리모델링·재건축을 거쳐 저소득층 청년과 고령자 등 약 10가구의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됩니다.

신청자격은 감정평가 기준 9억 원 이하의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로 한정합니다. 부부 중 1명이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 사업자는 해당 주택의 입지 등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될 가능성을 검토해 매입 여부를 결정합니다.

주택을 매각하는 고령자는 주택 대금의 분할 지급 기간을 10년~30년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훈령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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