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김동연 "금융규제 강화로 실수요자가 피해 입지 않도록 대책 보완할 것"
입력 2018-09-20 09:42  | 수정 2018-09-27 10:05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13 부동산대책 금융규제 강화로 실수요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책을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20일) 김 부총리가 "금융규제 강화로 선의의 실수요자가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고 필요하면 대책을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전날 기재부 부동산시장 현장점검팀을 만나 "금융규제 강화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한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한 집값 담합행위와 포털사이트 매물 정보 악용 사례에 대해서는 대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기획재정부 부동산시장 현장점검팀은 전날 서울 25개 구와 광명·안양·과천·분당·판교 등 총 30개 지역의 공인중개업소를 방문·점검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지난 13일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 이후 시장 분위기와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책 발표 이후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 9·13대책이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9·13 부동산 대책은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며 주택 공급을 확대하자는 목표를 바탕으로 주택담보대출 대상 선정의 기준을 강화하고 종부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선의의 실수요자가 피해를 입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이어진 바 있습니다.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부동산 시장 과열상황이 향후에도 이어질 경우 여신 규제를 추가로 강화할 가능성을 그제(18일) 시사한 바 있습니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금융부문 후속조치 점검차 서울 중구 KB국민은행 을지로3가 지점을 방문한 자리에서 "그동안 당국은 LTV와 DTI 규제를 은행 여신 건전성을 위한 지표로 활용해왔고 부동산 대책으로 쓰려 한 것은 아니었다"면서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오르는 것을 보면서 정책수단을 아낄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1주택 세대의 규제 지역 내 신규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한 예외사유는 은행 여신심사위원회가 판단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1주택자의 신규 주택대출 예외사유를 어디까지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이사나 부모봉양 등 예외조항이 (대책에) 들어가 있는데 담기지 않은 예외적 불가피 사유가 (더) 있을 것"이라면서 "이런 문제는 은행이 자체 여신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하도록 할 것이며 당국은 (결과를)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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