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추행 혐의' 이윤택 1심 징역 6년…'미투' 첫 징역형
입력 2018-09-20 07:13 
연극연출가 이윤택 씨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미투 운동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인사 가운데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여배우 9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 대부분이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이 씨의 절대적 영향 아래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했다"며 "고소의 진정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현 기자 / hk0509@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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