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기준치 이상 라돈 검출된 '가누다' 베개 커버…리콜은 어떻게?
입력 2018-09-19 09:19  | 수정 2018-09-19 09:34
'가누다' 베개 커버서 기준치 이상 라돈 검출 /사진='가누다' 홈페이지 캡처


기능성 베개 브랜드 '가누다' 베개 커버에서 기준치가 넘는 라돈이 검출됐습니다.

가누다 베개 측은 자체 리콜을 시작했습니다.

어제(18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티앤아이 가누다 베개에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정한 가공제품 안전기준(연간 1밀리시버트)을 초과한 방사선이 검출돼 해당 업체에 수거 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모델은 2011년 3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약 2만9000개가 판매됐습니다.


현재까지 약 1200여 건의 자발적 리콜이 신청됐고 900여 개가 수거됐습니다.

가누다 베개는 지난 5월31일 라돈이 검출된다는 소비자의 제보가 접수되면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가누다 베개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고객님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사과 말씀 드린다"며 "문제가 된 베개는 2013년까지 베개커버 전문업체로부터 공급받은 한시적인 제품"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2013년 8월 이후 홈쇼핑, 종합쇼핑몰, 백화점, 직영매장을 포함한 유통 채널에서 판매된 제품은 라돈이 검출되지 않은 안전한 것"이라며 "문제가 된 제품은 커버 앞면에는 라벨이 붙어있지 않고 측면에만 작은 라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누다 측은 지난 7월 26일부터 초극세사 베개커버가 씌어진 견인베개와 정형베개를 구입한 고객에게는 초극세사 베개커버를 회수하고, 공인 검사를 통해 이미 안전성이 검증 된 가누다 베개(베개폼+베개커버 포함 전 구성)로 교환하는 자발적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콜은 가누다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신청 후 3~5영업일 이내에 초극세사 커버를 회수하고, 확인을 통해 현재 판매 중인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을 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주식회사 '에넥스'도 지난 8월 21일 자사 매트리스에서 라돈이 검출된다는 소비자의 제보를 받고 자체 조사·측정을 통해 매트리스 1종 모델에 대해 자발적 리콜을 결정했습니다.

문제가 된 모델은 '앨빈PU가죽 퀸침대 + 독립스프링매트리스Q (음이온)'입니다.

원안위가 해당 모델 6개의 시료를 확보하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통해 정밀 분석한 결과, 6개의 시료 모두에서 연간 피폭선량이 1 밀리시버트를 초과했습니다.

해당 모델은 2012년 8월에서 11월까지 244개가 판매된 제품으로 현재까지 자발적 리콜을 통해 5건이 신청되어 5개 모두 수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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