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운전자 폭행' 여중생, 경찰서 풀려나자 편의점 알바 때려 구속
입력 2018-09-17 10:28  | 수정 2018-09-24 11:05

술에 취해 운행 중인 승용차를 세워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 영장이 신청됐으나 기각돼 풀려난 여중생이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폭행, 구속됐습니다.

오늘(17일) 청주 청원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중학생 15살 A 양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양은 지난 15일 오전 8시 10분쯤 서원구의 한 편의점에서 테이블을 정리하던 아르바이트생 31살 B씨 씨에게 소주병을 휘두른 혐의를 받습니다.

소주병에 얼굴을 맞은 B 씨는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양은 "B 씨가 기분 나쁘게 쳐다봐서 화가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앞서 A양은 지난 10일 오전 1시 30분쯤 서원구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를 세운 뒤 차에서 내린 운전자를 폭행해 경찰에 체포된 바 있습니다.

당시 A 양은 친구 4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승용차 운전자에게 시비를 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 양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A 양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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