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행안부, 지역일자리사업 투자심사 기간 대폭 단축
입력 2018-09-16 15:48 

올해 하반기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일자리 사업 등 핵심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할 때 중앙정부의 투자심사 기간이 대폭 줄어든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예산을 편성할 때 일정 규모 이상 사업 대상으로 대규모 투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예산편성 전 중앙투자심사, 타당성 조사 등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신규 투자사업에 대해 연중 상시 투자심사 창구를 개설해 운영하고, 고용위기지역 등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 간소화 및 신속한 투자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지역 일자리 사업, 생활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사업을 추진할 경우 현재 3월, 6월, 10월 등 연간 3차례 하던 정기 투자심사를 상시 심사창구를 통해 연중 진행한다. 심사 기간도 60일에서 30일로 대폭 단축할 계획이다.

특히 고용위기지역 8곳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투자사업은 현재 8개월이 걸리는 타당성 조사 기간을 4개월로 단축하고 투자심사 기간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현재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고용위기지역은 전북 군산, 울산 동구, 경남 창원 진해구, 거제, 통영, 고성, 전남 목포, 영암 등 8곳이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전북 군산, 특별재난지역은 경북 포항 등이다.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가적 현안인 지역 일자리 창출과 생활밀착형 SOC 사업의 신속한 시행을 위한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제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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