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쇠고기 고시' 관보 게재..즉시 발효
입력 2008-06-26 09:40  | 수정 2008-06-26 09:40
정부는 오늘(26일) 오전 9시를 기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 조건' 수정안을 고시했습니다.
정부가 수입위생조건을 관보에 게재함에 따라 오늘부터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
조건이 즉시 발효되며,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 검역도 8개월여 만에 재개됩니다.
정부가 고시한 수입위생조건 내용은 각급 관공서에 비치된 관보 또는 인터넷 '전자관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협상 결과에 따라 부칙에 추가된 수정안은 한국 소비자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한국 QSA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작업장에서 생산된 쇠고기에 한해 수입을 허용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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