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재판거래 관여 혐의` 유해용 전 연구관 압수수색…기밀 유출 논란에 유 전 연구관 "별건 압수수색 의도 명백"
입력 2018-09-11 17:18  | 수정 2018-09-11 19:28

검찰이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재직 때 작성한 재판연구자료를 퇴직 때 가지고 나와 임의로 폐기했다고 비난하고 있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해 11일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오는 12일에는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 지난 9일에 이어 3일 만이다. 유 전 연구관은 그러나 재판거래 관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서 시작된 수사가 공무상비밀누설로 바뀐 데 "별건 압수수색 의도가 명백하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12일 오후 2시 유 전 연구관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날 오전 유 전 연구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일부 파기되지 않고 남은 출력물이 있었고, 컴퓨터 하드디스크는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또 "자료 파기를 막기 위해 신속한 처리를 법원에 수차례 요구했지만 아무런 이유 없이 심사가 3일간 미뤄졌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유 전 연구관은 이날 오후 "보관해온 자료 대부분이 대법원 재직 당시 연구관들이 작성한 검토 보고서나 의견서를 수정해 개인 의견을 적은 미완성 상태의 파일이어서 공무상비밀 또는 공공기록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이 자료를 두고 검찰이 끊임없이 압박할 것 같아 스트레스가 극심했고, 이미 법원에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기 때문에 폐기해도 문제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한편 검찰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와 관련해 12일 오전 10시 이민걸 전 대법원 법원행정처 기조실장과 같은 날 오전 11시 김현석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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