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성악과 학생 12명 군대 안가려고 신체검사 앞두고 체중 늘려
입력 2018-09-11 15:38 

병무청 신체검사를 앞두고 현역입영 대상 판정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체중을 늘린 김모(22)씨 등 성악 전공자 12명이 적발됐다.
병무청 관계자는 11일 "서울 모 대학 성악과 선후배 12명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며 "구청 등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을 이행했더라도 무효 처리된다"고 말했다.
이번에 적발된 12명은 현역복무를 피할 목적으로 고의로 체중을 늘려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처분을 받아, 2명은 복무를 마쳤으며 4명은 복무 중이고 나머지 6명은 소집대기 중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한 12명 중 복무 중이거나 복무를 마친 사람이라도 병역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다시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체중을 늘리기 위해 근육 생성을 돕는 단백질 보충제를 먹거나 신체검사 당일 아침에는 마신 뒤 배설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알로에 음료를 2리터 이상 마시는 등의 방법을 썼다고 병무청은 전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6개월 만에 30㎏이나 체중을 늘린 사례도 있었다"며 "학년별 동기 단체 카톡방 등을 통해 체중을 늘려 병역을 감면받는 방법 등을 공유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역으로 복무하면 성악 경력이 중단될 것을 우려한 이들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 퇴근 후 자유롭게 성악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려 현역병 복무를 기피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병무청은 "2010년 이후 성악과 출신으로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을 200여명에 대해서도 다시 검증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병무청은 적발된 12명의 소속 대학은 공개하지 않았다.
[안두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