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18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 중…대상자·지급액 확인 방법은?
입력 2018-09-11 14:33  | 수정 2018-09-18 15:05

2018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급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면서 올해 추석(9월 24일) 전에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을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지난 5월에 신청한 2018년 자녀장려금 및 근로장려금이 순차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9년부터 시행된 사업입니다.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는 150만 원, 홑벌이가구는 200만 원, 맞벌이가구는 250만 원입니다.

자녀장려금은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15년부터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녀 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대상자 확인 및 확정된 지급 금액은 국세청 홈텍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텍스 접속 후 '민원증명→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증명→열람하기→민원 신청' 후 '열람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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