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강진 여고생 살인사건 `아빠 친구` 단독 범행 결론
입력 2018-09-11 13:47 

경찰이 강진 여고생 살인사건에 대해 아빠 친구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내렸다.
11일 전남 강진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숨진 피의자 김모(51)씨를 이번주 중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은 범행 전후 동선과 김씨가 범행도구와 약물을 미리 준비한 점을 토대로 김씨의 단독·계획범죄로 판단했다.
시신이 부패한 상태로 발견돼 성폭행이나 폭행 흔적은 확인할 수 없었으나 골절과 흉기가 사용된 흔적이 없어서 사인은 질식사 가능성이 크다는 법의학자 소견이 나왔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성적인 목적이 의심된다는 전문가 소견이 있었으나 정확한 동기와 살해 수법, 사인 등은 밝혀지지 않았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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