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관 차에 매단 채 도주한 무면허 만취 운전자 실형
입력 2018-09-11 13:3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단속하는 경찰관을 피해 달아나 추격전을 벌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충북 보은군에 사는 A씨는 2016년 10월 2일 오후 4시 40분께 청주시 상당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의 두 배가 넘는 0.230%였다.
A씨는 심지어 닷새 전에 음주운전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그는 도로 위를 '갈지 자'로 가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제지를 받고 잠시 멈춰 섰다.
경찰관이 다가와 차 문을 열려고 하자 A씨는 속도를 내 달아나, 경찰관은 A씨의 차량에 매달린 채 1m가량 끌려가다 넘어졌다.
달아난 A씨의 차량을 쫓는 경찰 순찰차 간 추격전이 벌어졌다.
경찰은 다른 차량과 수차례 부딪히며 도망치던 A씨의 차량을 겨우 멈춰 세웠다.
청주지법 형사 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11일 이런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구속기소 된 A(3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과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음주측정거부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등의 범행을 저지른 데다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고 도주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 동기, 경위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과 법 경시 태도가 심각한 수준이어서 엄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항소했지만 이 형이 확정되면 이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돼 총 2년 6개월을 복역해야 한다.
[디지털뉴스국 손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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