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압수수색 영장 기각하는 사이 문건 파기…검찰 "증거 인멸"
입력 2018-09-11 06:50  | 수정 2018-09-11 07:26
【 앵커멘트 】
대법원 재판 기밀자료를 무단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4일 만에 기각됐습니다.
그 사이 유 전 연구관은 해당 문건들을 모두 파기한 것으로 확인돼 사법부의 조직적 증거인멸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찰이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1개 자료를 제외하고 나흘 만에 모두 기각당했습니다.

유 전 연구관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유 전 연구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인 박채윤 씨 특허소송 상고심과 관련해 재판 쟁점 등을 정리한 보고서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통해 청와대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유해용 / 전 대법원 연구관 (지난 9일)
-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윗선 지시는 없었습니까?"
- "조사 과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유 전 연구관이 "압수수색 영장 청구가 기각된 뒤 출력물 등은 파쇄했고, 컴퓨터 저장장치는 분해해 버렸다"고 알려왔다고 전했습니다.


유 전 연구관은 증거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까지 검찰에 제출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쥐고 있는 동안 당사자가 문제의 문건을 파기한 것에 대해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증거 인멸 행위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원이 사실상 증거인멸을 방조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검찰은 혐의를 입증할 자료를 보강해 유 전 연구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임성재입니다.

영상편집 : 이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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