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주하의 8월 31일 뉴스초점-상습 음주운전 언제까지
입력 2018-08-31 20:13  | 수정 2018-08-31 20:56
'음주운전 문제로 평소에도 많이 다퉜다.'
지난 27일, 배우 박해미 씨의 남편 황민 씨의 음주운전으로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후, 박해미 씨가 한 말입니다. 한마디로 황 씨의 음주운전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죠.

사실 황 씨와 같은 상습 음주 운전자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발률이, 2013년 16.7%에서 지난해 19.2%로 늘었거든요. 쉽게 말해 음주 운전자 10명 가운데 2명은 습관적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요? 웬만해서는 단속에 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음주운전 경험이 있는 운전자들은 단속에 한 번 걸리기 전까지 평균 26차례 정도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안 걸리고 3년 동안 50번이나 음주운전을 한 사람도 있었죠.

주로 밤에만, 일정한 시간에, 또 대부분은 미리 공지까지 해놓고 단속을 하니, 어쩌다 단속에 걸리면, 재수가 없었다고 생각을 할 정돕니다. 그뿐만 아니라 처벌도 솜방망이에 불과합니다. 음주 운전자의 처벌이 벌금형 중심으로 돼 있어 돈만 내면 끝난다는 생각을 많이들 하죠.
거창하게 '삼진아웃제'라고는 하지만, 음주운전 2회까지는 그냥 초범과 동일하게, 가장 강력한 처벌이라 해도, 면허 취소 1년이 전부입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해도 잘 걸리지 않고, 걸리더라도 처벌은 솜방망이에 불과하니 음주운전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밖에요. 음주운전은 아무 상관없는 애꿎은 사람까지 죽게 만드는 '잠재적 살인', '묻지마 살인'과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한 번만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도 차량을 몰수하거나, 바로 수감시켜 버립니다. 재범일 때, 평생 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하는 나라까지 있습니다.

우리도 답은 다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음주운전 처벌 강화법을 제출해 놨고, 정부도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0.03%로 강화하기로 한 법안을 내놓았죠. 하지만 모두 국회에 계류 중, 언제 통과될지 알 수 없습니다.

문제는 실천이란 얘기죠.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무고한 희생자가 나와야 상습 음주운전을 막을 실행방안을 내놓을까요. 자신의 가족이 당장 오늘 밤 음주운전의 희생자가 된다고 해도 그냥 있을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