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8개월 아들 때려 숨지게 한 30대 엄마에 징역 10년
입력 2018-08-31 16:04  | 수정 2018-08-31 16:04

생후 8개월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엄마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송승훈)는 31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8·여)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새해 첫날인 올해 1월 1일 오전 11시 30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 B군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리고 머리를 콘크리트 벽에 2차례 강하게 부딪히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다이어트약 복용으로 인한 우울 장애를 앓아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진료 기록을 보면 A씨가 수년에 걸쳐 같은 약을 복용하면서 우울증을 호소한 적은 없다"면서 "피해자가 죽은 뒤에도 인터넷에 신생아 폭행 사망 사건을 검색하는 등 범행 당시 사물 변별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나이 어린 피해자는 방어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죽기 직전까지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고 소중한 생명도 잃었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숨진 뒤에도 시신을 은닉하고 입양을 검색하는 등 범죄를 숨기기에 급급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살인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론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애초 A씨를 살인죄로 기소했다가 재판 과정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 아동학대치사죄를 예비적으로 추가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인천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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