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선거법 위반' 혐의 김영록 전남지사, 무혐의 처분
입력 2018-08-31 14:45  | 수정 2018-09-07 15:05


김영록 전남지사가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오늘(31일) 광주지검 목포지청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6일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ARS 녹음파일을 일반 유권자에게 보내 지지를 호소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에서 일반인에게 육성으로 녹음된 ARS 전화를 이용, 지지를 호소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검찰은 "법률상 해석에 있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처분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김 지사가 선거관리위원회 질의를 하고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자문을 받아 녹음파일을 보낸 경위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지사는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상대 후보로부터 고발됐습니다.

김 지사는 이에 대해 "녹음파일을 보낸 건 사실이지만 경선 과정에서 당원들 중심으로 보낸 것이다. 선거 캠프 종사자가 선관위에 확인도 했다고 해서 전송했고, 여기에 관여하지 않았고 고의도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 지사는 당내 경선을 통해 후보로 뽑히고 나서도 상대 후보들이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며 논란이 이어졌지만,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당선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