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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믹스나인` 변론기일 연기…"재판부 재배당"
입력 2018-08-29 10:31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JTBC '믹스나인' 데뷔조 가수 활동 무산과 관련, 해피페이스엔터테인먼트가 '믹스나인' 제작사 YG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연기됐다.
29일 가요계에 따르면 해피페이스엔터테인먼트가 YG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이 연기됐다. 이 재판은 당초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6단독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재판부 재배당으로 변론기일을 다시 잡게 됐다.
앞서 해피페이스엔터테인먼트는 '믹스나인'에 출연한 소속 연습생 우진영의 데뷔 계약 미이행 및 일방적인 변경안 제시를 이유로 지난 6월 18일 YG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YG엔터테인먼트는 "몇 달 전 6곳의 기획사 대표들이 모여 원만하게 협의를 끝내고 언론에 발표하며 마무리된 일로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그 중 한 회사가 1천만원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하는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면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대응할 예정이며, 법원의 최종 판단을 통해 모든 오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믹스나인'은 지난해 10월 첫 방송을 시작해 올해 1월 종영한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양현석 대표가 전국의 기획사를 직접 찾아가 새로운 스타를 발굴하는 과정을 담았다. 최종 데뷔조는 우진영, 김효진, 김민석, 이루빈, 김병관, 이동훈, 송한겸, 최현석, 이병곤 등 총 9명. 그러나 YG 측이 당초 약속된 '4개월+@'의 활동기간과 4월 데뷔 이후 최소 전 세계 15개 지역 이상에서 무대를 갖는다는 계획을 활동기간 3년으로 연장하자는 활동안을 제시한데 대해 각 소속사와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데뷔가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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