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라온 현미유'서 발암물질 초과 검출…1만여병 회수 조치
입력 2018-08-28 19:59  | 수정 2019-09-11 17:30
회수 조치된 '라온현미유' /사진=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제조·가공업체인 세림현미(전북 정읍시 소재)가 만들어 판매한 '라온현미유'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기준 이상 검출됨에 따라 회수 조치한다고 오늘 (28일)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8월 2일인 제품입니다.

벤조피렌은 식품을 고온에서 조리하는 과정에서 탄수화물, 단백질 등이 불완전 연소하면서 발생하며, 국제암연구소(IRAC)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에 속합니다. 벤조피렌의 검출 기준은 2.0㎍/㎏ 이하입니다.

회수 조치된 '아튀'(바닐라맛) /사진=식약처

식약처는 또 태성푸드(전북 전주시 소재)가 제조·판매한 '아튀(바닐라맛)' 빵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돼 회수 중입니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8년 8월 18일로 표시된 제품입니다.

<추후보도문> 식약처, 세림현미 벤조피렌 검출 "라온현미유",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제품 회수조치 철회

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2018년 8월 28일자 사회면에 <'라온 현미유'서 발암물질 초과 검출...1만여병 회수 조치> 라는 제목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제조·가공업체인 세림현미(전북 정읍시 소재)가 만들어 판매한 ‘라온현미유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기준 이상 검출됨에 따라 회수조치한다고 오늘(28일) 밝혔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주지방법원 재판결과, 주식회사 세림현미는 위 내용에 대해2019년 7월 25일 자가품질검사 부적합제품 회수명령 취소 처분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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