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잘나가던 구리·안양 청약시장 `먹구름`
입력 2018-08-27 17:50  | 수정 2018-08-27 19:39
◆ 8·27 부동산 추가 대책 ◆
실질적으로 규제지역 지정 시 가장 큰 변화를 겪는 곳은 청약조정대상지역이다. 이전에는 규제를 전혀 받지 않다가 새롭게 규제대상으로 편입되기 때문이다. 지방에선 부산을 비롯해 수도권에선 동탄신도시 등이 조정지역에 편입된 이후 청약경쟁률이 '확' 떨어지고 미분양이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났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신규 조정대상지역은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 등이다. 이번 조정으로 경기도 내 조정대상지역은 10곳으로 늘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분양권 전매제한, 1순위 청약자격 강화, 재당첨 금지 등 규제를 적용받는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신규 분양이 끝난 광교신도시는 큰 영향이 없겠지만 신규 분양과 택지 조성이 계속되고 있는 구리와 안양 동안구에서는 분양시장 열기가 가라앉고 갭투자 수요가 빠지는 등 적잖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서울에서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동작·종로·동대문·중구 등은 사실상 기존에도 거의 유사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어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가구당 1건 담보대출 제한 등 약간의 대출규제만 동반할 뿐이다.

하지만 최근 주택담보대출 추이와 집값 상승률을 보면 주택 매입 시 담보대출 의존도는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의 예금취급기관 주탁담보대출 증가율은 1.1%로 전국 평균(1.6%)보다 낮았다. 대출에 좌우되지 않을 만큼 시중 유동자금이 풍부하다는 것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규제가 이중 삼중 붙었지만 가격은 급등해 언젠가부터 규제지역이 오히려 더 오른다는 '학습효과'가 생겨났다"며 "투기지역을 지정해도 예전과 달리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투기과열지구 역시 비슷하다. 정부는 이번에 광명시와 하남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다. 이로써 기존에 이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전역 25개구, 경기 과천, 세종(행복도시 예정구역), 대구 수성구, 경기 성남시 분당구 등 29개 지역에서 31개 지역으로 투기과열지구가 늘어났다.
광명시는 7월 5주부터 주간 아파트가격 상승률이 급등해 8월 2~3주 주간 아파트가격 상승률이 1% 내외를 기록하는 등 과열 양상이다. 하남 역시 최근 1년간 누적 상승률이 5.67%로 높은 수준이고 8월 들어 상승폭도 뛰고 있다. 이 밖에 올해 평균 청약경쟁률 역시 광명 18.5대1, 하남 48.2대1 등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투기지역과 마찬가지로 효과는 의문스럽다. 1년 전 8·2 부동산대책 당시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 강남 4구와 용산, 성동, 마포, 노원, 양천, 영등포, 강서 등이다. 해당 지역들의 8·2 대책 전후 1년 동안 주택가격 상승률을 보면 대부분 상승폭이 8·2 대책 이후 2배 가까이 뛰었다.
[이지용 기자 / 김강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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