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채용 청탁한 적 없어"…첫 공판준비기일서 혐의 부인
입력 2018-08-27 16:07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해 강원랜드에 지인 등을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58) 측이 "공소 사실 전부 사실이 아니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 심리로 열린 권 의원의 업무방해 등 혐의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취업청탁을 한 사실이 없고 법리 자체도 잘못된 기소"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강원랜드 수사단이 관련자들을 모두 소환해서 조사했지만 피고인이 청탁했다는 청탁 대상자 규모조차 나오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 의원은 2012년 11월~2013년 4월 강원랜드 측에 압력을 넣어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3년 9월께 최흥집 당시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감사원의 감사를 신경 써달라"는 청탁을 받고 자신의 비서관이던 김모씨를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제3자뇌물수수) 등도 받고 있다.
앞서 수사단은 지난 7월 권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법리상 의문이 있다"며 기각한 바 있다.
한편 권 의원은 이날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10월 8일 오후 2시 열린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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