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청장 " 故백남기씨 유족에 직접 사과…손배소는 별개"
입력 2018-08-27 15:33 

민갑룡 경찰청장이 27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사위의 권고 취지를 존중해 고(故) 백남기 씨 유족들에게 경찰을 대표해 직접 사과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조사위)는 지난 6개월 간 백남기 씨 사망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고 당시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은 경찰력이 남용되고 자유가 침해된 과잉진압이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민 청장은 "전임 청장께서 3차례 공식적 사과를 했지만 풀리지 않는 부분이 있어 유가족 측과 협의해 만나뵙고 사과하는 방법을 구하겠다"며 "그분들이 바라는 방식을 존중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국가가 당시 집회·시위 주체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취하 문제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민 청장은 "백남기 씨가 사망한것과 집회 시위에서 폭력이 행사돼 경찰 기물파손 등이 일어난 부분은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며 "경찰개혁위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일종의 손해배상 기준을 제시했기 때문에 개혁위 권고안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조사위가 손배소 취하를 권고하자 경찰 내부에서는 앞으로 폭력 집회·시위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확산되기도 했다.
총기 출고심사는 더 강화될 전망이다. 최근 경북 봉화에서 70대 남성이 엽총으로 공무원 2명을 숨지게 하면서 생명과 직결되는 총기 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 허가를 받아 전국 경찰관서에 보관된 총기는 13만3390정으로 이중 6371정은 경찰 담당자 심사를 거쳐 유해 조수 퇴치 등 목적으로 입출고해 사용할 수 있다.
민 청장은 "지금까지는 총기를 경찰관서에 봉인했다가 유해 조수 퇴치 등 이유로 필요하면 보관해제를 거쳐 사용할 수 있었다"며 "관련 심사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용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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