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64억짜리 가상 스포츠 교실'…황당한 입찰조건 논란
입력 2018-08-27 06:50  | 수정 2018-08-27 07:37
【 앵커멘트 】
최근에 골프를 비롯해 야구나 볼링, 클라이밍 등 가상현실을 이용한 스포츠가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요.
정부도 학교에 가상현실 VR 체육시설을 보급하고 있는데, 기존 업체가 아니면 아예 응모할 수 없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초등학생들이 실내에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개발된 가상현실 VR 스포츠 프로그램입니다.

빔프로젝터를 통해 벽에 나타난 영상물에 공을 맞히는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VR 스포츠실을 전국 초등학교에 확대하기로 하고 예산 64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문체부가 3년 동안 VR 스포츠실 사업 실적이 있는 업체를 요구하는 기준을 만들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 VR 스포츠실을 설치한 학교는 12곳인데, 사실상 이들 업체만 응모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 인터뷰 : VR 업체 관계자
- "VR 스포츠실 설치 납품이 3년간 3건 이상 이런 조건을 달아놓게 되면, 이제 모든 업체가 시작인데 스타트부터 3건 이상으로 꼬집고 시작하는 거지 않습니까."

VR 프로그램은 소프트웨어 업체가 개발하는데, 황당하게도 인조잔디 시공능력이나 공 수거 기술 등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논란이 커지자 문체부는 기본 가이드라인에 불과하며, 개별 학교에서 평가항목을 수정할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 인터뷰(☎) :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 "지자체나 학교 측에서 자체적으로 만드는 경우에 행정적 부담과 일관 필요성을 가질 필요가 있어서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일단 만들어 놓은 거고요."

입찰 조건 논란이 일면서 아직 한 곳도 설치가 안 돼, VR 스포츠실 사업이 시작부터 표류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전남주입니다.

영상취재 : 김광원 VJ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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