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연녀 목 졸라 죽이고 시신 유기한 유부남 징역 15년 선고
입력 2018-08-26 21:56  | 수정 2018-09-02 22:05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용균 부장판사)는 내연녀를 목 졸라 죽이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46) 씨에게 징역 15년 형을 선고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내연녀를 목 졸라 살해하고 승용차 트렁크에 넣어두고 달아난 점은 죄질이 무겁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유부남인 이 씨는 지난해 10월 경남 고성군의 한 술집에서 A(54ㆍ여)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처와 별거 중인데 곧 혼인 관계를 정리하고 함께 살겠다"며 A 씨와 동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씨는 계속 부인과의 관계정리를 요구하는 A 씨와 말다툼이 잦아지자 올해 3월 초 고성군 회화면의 한 공터에서 A 씨를 목 졸라 살해한 후 시신을 자신의 승용차 트렁크에 넣어놓고 8일간 잠적했다가 자수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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