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근혜, 2심서 징역 25년 벌금 200억 선고
입력 2018-08-24 19:30  | 수정 2018-08-24 20:28
【 앵커멘트 】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법정 출석을 외면하는 등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며 엄정한 처벌을 강조했습니다.
유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 보다 형량이 1년, 벌금도 20억 원 늘어났습니다.

이처럼 형량이 늘어난 것은 1심에서 무죄였던 동계 영재센터 후원금 16억원이 뇌물로 인정됐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또 1심과 달리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이에 '경영권 승계작업'을 놓고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봤습니다.


전체 18개의 혐의 가운데 대부분은 그대로 유죄로 인정됐고,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대한 삼성 지원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 지위를 남용해 기업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는데도 반성하지 않고, 최순실 씨와 청와대 수석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항소심 선고에는 제부인 신동욱 공화당 총재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 인터뷰 : 신동욱 / 공화당 총재
- "궐석재판을 했기 때문에 형량이 늘어날 거라고는 충분히 예상…. 하지만 벌금 20억이 증액된 부분은 이해할 수 없다. 한마디로 부관참시 재판이다."

▶ 스탠딩 : 유호정 / 기자
-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재판 불출석에 대해 진실을 원하는 국민의 마지막 여망마저 철저히 외면했다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MBN뉴스 유호정입니다.[uhojung@mbn.co.kr]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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