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번엔 외국인 최저임금 '충돌'…"차등지급" vs "똑같이"
입력 2018-08-24 10:48  | 수정 2018-08-24 11:23
【 앵커멘트 】
이번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불똥이 외국인근로자로 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계가 우리말을 모르는 미숙련 외국인 근로자에게 첫 2년간은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해줄 것을 제안하자, 민주노총이 차등적용은 인종차별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선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임금차별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민주노총이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 규탄에 나섰습니다.

중소기업계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요구하자 이를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 인터뷰 : 봉혜영 / 민주노총 부위원장
-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이주노동자를 향해서 이 움직임을 시작했다는 게 얼마나 치졸하고 비열한지…."

앞서 중소기업중앙회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수습기간을 둬 기간별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예를 들면 수습 1년차엔 최저임금의 80%, 2년차에는 90%, 3년차에 100%를 주는 식입니다.」

한국에 온 첫해에는 아무래도 언어나 업무가 서툴 수밖에 없다는 게 이유입니다.


▶ 인터뷰(☎) : 외국인 근로자 고용주
- "(외국인 근로자는) 기숙사비, 밥 먹여줘야지, 출퇴근 시켜줘야지 숙련도 떨어지지. (월급이)3~4백만 원 훨씬 넘어가지."

하지만 이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작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입니다. 」

▶ 인터뷰(☎) : 박지순 / 고려대 법률전문대학원 교수
「- "영세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급증한 게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차등적용 요구의 배경이 됐고요. 결국 최저임금을 현실에 맞게 인상률을 조정하는 게…."」

최저임금 상승여파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 논쟁으로 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영상편집 : 오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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