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카카오 "카뱅 대주주 자격 문제없다"
입력 2018-08-23 20:13 
카카오가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의 대주주가 되는 데 계열사 카카오M의 벌금형이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카카오는 법률상 문제가 없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23일 카카오는 '카카오M 벌금형 전력 관련 카카오 입장' 자료를 통해 "은행법 시행령 5조 별표 1에 따르면 초과 보유 요건 심사 대상은 대주주 대상 법인만 해당되며, 그 계열사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2016년 카카오M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문제 될 게 없다고 반박한 것이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이뤄질 경우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10% 이상 보유하기 위해선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 상황에서 과거 카카오M의 전력이 문제가 될 것이란 지적이 제기되자 적극적인 해명에 나선 것이다. 오는 9월 1일로 예정된 카카오M 합병 이후에도 승인엔 여전히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설명도 내놓았다. 카카오는 "피합병 소멸 법인의 양벌 규정에 의한 벌금형의 형사책임은 존속회사로 승계되지 않는다는 점이 과거 다수 판례를 통해 입증됐다"고 전했다. 카카오M의 벌금형에 대한 책임이 카카오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법원은 2007년 판례를 통해 형사소송법에서 법인이 존속하지 않을 경우를 공소 기각 결정의 사유로 인정하는 것은 형사책임이 승계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합병으로 인해 소멸한 법인의 형사책임이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
카카오의 이번 입장 발표는 과거 금융당국이 론스타에 대해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 적격성 심사를 진행할 당시 론스타와 자회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살핀 전례를 보면 카카오도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었다.
[이석희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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